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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3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한홍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한홍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가보훈의 기본이념(법 제2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며, 국가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함(법 제5조제2항).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ㆍ공헌한 분들을 영예롭게 하는 국가보훈정책이야말로 국가의 본분이며 국가발전의 토대임.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9228호)을 통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함에 따라 보훈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졌으며, 향후 국가보훈부는 새로운 위상에 걸맞은 보훈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임. 이에 국가보훈부 산하에 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하여, 국가보훈 분야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개발하고 국가보훈부의 위상에 걸맞은 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보훈정책의 발전과 보훈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조사, 정책연구ㆍ개발 및 교육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함(안 제15조의2 및 제31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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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