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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49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필모의원등11인
대표발의
정필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2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국가핵융합위원회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있음에도, 국가핵융합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핵융합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국가핵융합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정필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