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4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필모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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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53년 제정되어 시행된 현행법은 제정 이후 60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일상적인 언어 사용 규범에도 맞지 않은 표현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히 「형법」은 형사실체법의 근간이 되는 법으로서 많은 형사 관련 특별법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이를 시대 변화에 맞도록 이해하기 쉽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사용된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 개정이 시급한 법률용어들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정함으로써 형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제1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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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