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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6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영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영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대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1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하는 천연자원 중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의 해저광물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이에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저광물자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해저광물자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적으로 바다에 대한 연안국 주장 권리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국제 해양법 등의 변화가 발생하는 등 국제적 조약 및 국제 협약이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해저광물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의 기간을 명확히 법으로 규정하고, 국제조약 및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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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