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5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위성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제주 서귀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0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의 규정에 따르면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선박운항관리자를 두는 데 필요한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납부하여야 함. 이는 공단이 직원 중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박운항관리자로 선임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맡김으로써 선박의 안전운항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임. 그러나 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하는 일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공단의 공익사업의 하나로 볼 수 있음에도, 안전관리를 지도ㆍ감독받는 사업자가 감독권을 행사하는 주체인 선박운항관리자를 두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항공기나 철도 등의 타 교통사례 등과 비교하였을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부담금의 납부와 관련한 규정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의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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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