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7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기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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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ㆍ공장의 매입ㆍ임대비용 및 설비투자금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유턴기업 71개사 중 ‘토지매입’ 및 ‘설비투자’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은 곳은 전체(71개사)의 14.1%인 10개사에 불과하여 실제 지원이 미약하고, 이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하고 있어 지원절차가 지연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지원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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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