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7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기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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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시행된 지난 2013년 12월 7일 이후 2020년 5월 현재까지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는 2018년 11월 27일 단 한 차례만 개최되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임.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가 국내복귀기업 지원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결기구임을 고려할 때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국내복귀기업 지원 정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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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