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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0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도읍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이 제정된 2014년 이후 2020년 5월 현재까지 국내로 복귀한 해외진출기업은 71개로 저조한 편이며, 국내로 복귀한 이후 폐업한 기업도 있어 실질적인 국내복귀 유인책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또한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경제정책 등으로 인하여 국내복귀기업이 수도권으로 집중될 우려가 있어 국가균형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국내복귀기업의 지원 체계 마련 및 국내복귀기업의 행정편의를 증대하고 국내복귀기업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을 광역지자체장과 협의하여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복귀하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라. 정부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근로자에게 국민주택 등의 우선입주 및 정착을 위한 자금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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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