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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3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식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영식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복귀를 규정하면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 신설ㆍ증설하는 경우만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내복귀의 정의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해외진출기업의 복귀를 저해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특히 동일 업종을 운영해야만 국내복귀로 인정하는 것은 산업투자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내복귀 정의 조항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로 확대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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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