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9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구미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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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 신림역, 분당 서현역에서 벌어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흉기 난동 사건 등이 발생함에 따라 경찰청은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였음. 현행법에서는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기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직무수행 중 무기 등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찰관은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 경찰관이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현재 대통령령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무기 등 위해성 경찰장비별로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육빈도 등 안전교육기준을 두고 있고,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서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등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계약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총기 사용에 있어 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경찰관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민ㆍ형사상 소송에 있어 소송비용 지원을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기 교육 규정을 신설하고, 경찰관의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소송을 수행할 경우 지원하는 범위에 소송비용이 포함됨을 분명히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 신설 및 제1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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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