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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5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영식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채용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의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비교적 대규모의 기업만 권고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인재 채용을 보다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100분의 4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상시 근로자 200명 이상인 기업으로 지역인재 채용 권고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인재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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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