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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2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도읍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고 조세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정책을 시행할 기초자료인 실태조사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조사 및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정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조세감면 역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대상 선정과 절차 등이 복잡해 실효성 있는 조세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해외진출한 대기업 등이 국내로 복귀 할 경우 고용 및 투자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 할 때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시행 및 강력한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해외사업장 및 국내사업장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현행법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조세감면에 대한 임의규정을 개정하여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9조, 제11조 및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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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