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1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기윤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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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감면·자금지원·입지지원·인력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음. 그러나 해외진출기업 중 국내로 복귀한 기업의 실적이 미미하여 현행법상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국내 거래활동 기록이 부족해 신용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자금조달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함. 이에 국내복귀기업의 원할한 자금조달을 위해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정부가 보증제도를 수립·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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