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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1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기윤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기윤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미래통합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감면·자금지원·입지지원·인력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음. 그러나 해외진출기업 중 국내로 복귀한 기업의 실적이 미미하여 현행법상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국내 거래활동 기록이 부족해 신용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자금조달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함. 이에 국내복귀기업의 원할한 자금조달을 위해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정부가 보증제도를 수립·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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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