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0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기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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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요건 중 하나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만족할 것을 규정하고 있 으며, 시행규칙에서는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을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의 75퍼센트 이하로 축소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대기업 등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투자, 고용 등의 파급효과가 큰 점을 고려할 때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요건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수도권보다 열악한 여건을 가진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부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복귀하는 경우 생산량 축소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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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