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4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위성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제주 서귀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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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1995년 여수 씨프린스호 좌초사고, 2007년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충돌사고 및 2014년 여수 우이산호 충돌 유류오염사고 등과 같은 재난적 해양오염사고를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대규모 사고시 국가방제세력과 민간방제자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한 사고 대응 및 수습의 필요성을 실감하여 왔음. 이러한 국가재난적 사고상황에서 국가가 운용하는 방제세력만으로 사고대응에 한계가 있는 경우 사고상황에 필요한 방제 및 배출방지조치를 위한 장비ㆍ선박ㆍ인력 등 민간방제자원을 동원하여 현장조치를 수행하여야 하지만, 현행법에는 민간방제자원 현황관리와 긴급상황 시 민간자원 지원요청 등에 대한 미비점이 있어 사고수습 지연으로 인한 환경 및 사회경제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긴급방제를 위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방제자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평시 현장훈련?교육 지원 및 다양한 상황에서 동원 가능한 방제자원에 대해 사전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민간대응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민간방제자원의 지원 요청, 대응능력 사전조사 및 현장훈련?교육 지원 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신속한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로 해양환경 보전 및 국민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업무 일부를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해양경찰청장은 위탁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안 제68조의3, 제68조의4 신설 및 제12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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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