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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20159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어기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당진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1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11-28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이에 관한 감시활동, 수거ㆍ정화 활동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섬지역에 대한 관광과 해양스포츠활동에 대한 수요의 증대로 섬지역을 방문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섬지역의 해양과 바닷가에 해양폐기물이 무분별하게 투기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민간에 의한 섬지역 해양폐기물 발생 감시활동이나 수거ㆍ정화 활동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섬지역에서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우선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에 의한 섬지역에서의 해양환경 보전활동 활성화를 통해 섬지역의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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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