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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53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어기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당진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2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와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하여 주고 있으며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철강산업은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우리나라 주력제조업에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산업으로 국가경제에서 높은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가전략기술 분야 대상에세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해외 주요국의 무역장벽 강화로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기업 경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철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철강산업을 포함하고 그 조세특례 기한을 2029년에서 2030년으로 늘려 철강산업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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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