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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9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위성곤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1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안폐기물ㆍ부유폐기물ㆍ침적폐기물 등을 발생시킨 자에게 기초단체장이 수거 등의 조치 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행 완료 여부에 대한 보고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이행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해안폐기물ㆍ부유폐기물ㆍ침적폐기물의 수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명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사실을 해역관리청 등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보고를 받은 해역관리청 등은 조치명령 이행상태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한편, 「소하천정비법」, 「부동산등기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은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행정체제를 고려한 법문을 구성한 반면 「해양폐기물관리법」이를 고려하지 않고 법문을 구성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맞도록 법률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1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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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