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7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위성곤의원등13인
- 선거구
- 제주 서귀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2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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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해양오염이 해양 생태계 및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심화되고 있고, 해양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환경총회, G20 정상회의 등 국제사회의 논의도 가속화되고 있음. 연간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폐어구ㆍ부표가 바다에 유실되어 미세플라스틱 오염, 유령어업(Ghost Fishing), 선박사고 등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나, 광범위한 관리해역 및 고가의 수거ㆍ처리 비용 등으로 인해 수거에 한계가 있음. 또한, 유실된 폐어구ㆍ부표는 발생 원인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무단투기 단속도 어려워 폐어구ㆍ부표의 유실을 막기 위한 규제적 수단은 실질적 집행에 한계가 있어 어업인의 자발적인 회수를 유인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 필요함. 이에 어구ㆍ부표가 폐기된 후 유실 또는 방치되지 않고 적절한 폐기물 처리 프로세스로 유입되도록 잠재적으로 해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어구ㆍ부표의 출고ㆍ수입가격에 보증금을 추가하되 어구ㆍ부표를 반환할 경우 보증금을 환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어구ㆍ부표의 정의 신설(안 제2조)보증금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어구ㆍ부표의 범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조(정의)에 어구 및 부표의 정의를 추가함. 나. 어구ㆍ부표 보증금제 신설(안 제15조의2)어구ㆍ부표(이하 “어구등”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회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어구보증금 환급문구가 표시된 어구등을 반환할 경우 어구보증금을 되돌려 주는 어구보증금제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어구등의 생산ㆍ수입업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 어구보증금관리센터 등 참여주체의 의무를 명시함. 또한 어구보증금제가 적용되는 어구등의 종류, 어구보증금액 및 취급수수료 등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 다. 미환급보증금의 관리(안 제15조의3)어구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미환급보증금)의 용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어구보증금관리센터로 하여금 미환급보증금의 사용계획과 실적을 매년 보고토록 함으로써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미환급보증금의 산출 등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 라.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지정ㆍ운영 근거 마련(안 제15조의4)어구보증금관리센터 지정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 마. 국가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근거 마련(안 제29조제2항)국가는 어구등의 회수율 제고 등 원활한 어구보증금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바. 보증금대상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안 제39조제2항)보증금대상사업자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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