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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62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1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허가를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협의(이하 “해양이용협의”라 함)를 하도록 규정하고, 하위법령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경중 및 사업 규모에 따라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을 일반과 간이로 구분하고 있음. 한편 최근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 해당 사업이 공유수면 굴착면적 2만 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사업에 해당하여 간이 해양이용협의사업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런데 해당 사업은 굴착작업으로 인한 유발(誘發)지진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성이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굴착면적을 기준으로 간이 해양이용협의사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점이 있음. 이에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구분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간이 해양이용협의사업에 대하여는 해양이용협의 절차의 일부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되, 유발지진 발생 등 위험성이 높은 사업의 경우에는 그 규모와 상관없이 일반 해양이용협의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해양이용협의를 보다 충실하고 세밀하게 실시하여 국민 안전 보장 및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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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