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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62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반복 발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방역업무가 확대되고 있으며, 농장ㆍ축산관계시설ㆍ차량ㆍ사람 등을 통한 병원체 전파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출입확인, 기록 점검, 소독ㆍ방역기준 확인, 시료채취 등 다양한 현장업무가 가축방역관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한정된 수의인력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핵심 방역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ㆍ거래기록 열람ㆍ점검, 소독설비ㆍ방역시설 확인, 출입기록 확인, 방역기준 준수 여부 확인 및 축사 등의 소독 등 반복적 확인ㆍ점검 업무의 수행주체를 정비하되, 전문적 수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가축방역관이 수행하도록 하여 가축방역관의 업무범위와 현장 책임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그 밖에 가축방역관의 임명ㆍ위촉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가축방역관의 출입ㆍ검사 대상에 사료제조시설 등 축산관계시설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침습적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료채취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대상에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 및 해당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의 종업원을 포함하고, 살처분ㆍ사체처분 관련 책임체계와 심리적ㆍ정신적 치료 지원 대상을 정비하며, 시료채취 업무의 위탁대상, 벌칙 적용상 공무원 의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7조의2, 제16조제4항, 제17조제7항ㆍ제8항, 제17조의2제2항, 제17조의6제2항,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ㆍ제3항, 제20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49조의2제1항제2호, 제55조제2항, 제57조제6호, 제58조의2 및 제60조제2항제3호의13부터 제3호의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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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