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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2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성일종의원등11인
대표발의
성일종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서산시태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0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해양보호생물이 서식하여 보전 가치가 있거나 해양경관이 수려하고 탄소흡수원 기능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보호구역 등의 우수한 해양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과 동시에 국민의 해양보호구역과 해양생태계에 관한 이용이나 접근이 어려워 해양자산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 또는 괴리 등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해양보호구역 및 해양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과 그에 관한 국민의 교육ㆍ인식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해양정원’의 정의 및 지정,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자산을 보호·관리하고,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해양정원’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16호 신설). 나. 국가해양정원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의2 신설). 다. 국가해양정원의 관리ㆍ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해양정원의 체계적 보전과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3조의3 신설). 라. 국가해양정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국가해양정원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3조의4 신설). 마. ‘국가해양정원’ 지정 지역의 보전ㆍ이용 시설에 대한 국고보조 근거를 규정함(안 제54조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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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