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26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위성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제주 서귀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2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09-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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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남방큰돌고래와 같이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해양포유동물 중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종의 경우 세계적인 개체수 감소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의해 준위협종으로 분류되었음에도, 남방큰돌고래 관찰을 위한 관광선박의 접근 등으로 인해 해당 종의 생활과 서식지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남방큰돌고래 선박 관찰가이드’를 작성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위반 시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없어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포유동물의 국내 연안 주요 서식지 파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포유동물 서식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누구든지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 활동 시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를 교란하지 못하도록 해양보호생물의 관찰ㆍ관광 활동 등에 관한 세부 기준 및 방법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해양보호생물 및 해양생태계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편,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실상 법률상 부담금의 내용이므로, 해당 명칭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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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