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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1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등47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1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47인 · 더불어민주당 46 · 무소속 1

나머지 3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성이 있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하여금 사실심을 담당하도록 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공고히 보장하고 해양사고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할 수 있음. 이에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의 관할을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서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7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18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20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22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34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19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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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