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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6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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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매년 국민소득이 증가하여 해양ㆍ수상레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국토의 3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으며 빼어난 경관을 갖춘 수많은 섬과 아름다운 강을 가지고 있어 해양ㆍ수상레저 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 조건이 충분함에도 이를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및 각종 제도는 아직까지 그에 미치지 못하여 해양레저ㆍ수상관광 산업 발전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 실례로 아라마린(아라뱃길~전호산~백마도)의 경우 수상관광으로 특화될 잠재력이 높음에도 주요 운수로 구간이 화물선박 통행 항로로만 지정되어 있어 수변테마파크 조성, 수상레저 활성화 등을 위한 레저 선박의 항행 및 수변?수상관광시설 도입에 제한이 따르는 상황임. 아울러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심이 되어 지역특구를 접수ㆍ지정하고 있으나 188개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중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특구는 6개에 지나지 않고, 그나마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규제 완화만을 통화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족적인 지역경제 구축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이제는 지역 주도형 해양레저스포츠 및 수상관광과 같은 특화 콘텐츠를 발굴ㆍ육성하여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이를 통한 해당 지역을 관광거점도시로 특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바다와 강을 이용하여 지역경제를 견인할 지역을 해양레저특구로 지정하여 규제 특례 및 다양한 지원으로 해당 특구를 해양레저 산업 및 수상관광 활성화 특화지역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해양레저산업 발전 및 수상관광 활성화를 꾀하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해양레저특구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4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요청한 경우 해양레저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해양레저특구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특구의 체계적인 지정ㆍ운영 및 육성을 위하여 해양레저특구육성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 마. 해양레저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해양레저특구위원회를 해양수산부에 설치함(안 제9조). 바. 해양레저특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양레저특구 기획단을 둠(안 제10조). 사. 해양레저특구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개발사업의 내용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등의 지정ㆍ수립ㆍ승인ㆍ변경ㆍ폐지 및 구역 변경이 있은 것으로 봄(안 제11조). 아. 해양레저특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취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발사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안 제12조). 자. 시ㆍ도지사는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요건을 갖춘 법인 중에서 해양레저특구의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음(안 제13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레저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사업자금을 보조ㆍ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15조). 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레저특구의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개발부담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레저특구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지역기업의 우대, 관광산업의 육성ㆍ지원, 세제?자금지원, 도로망 확충 특례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레저특구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음(안 제22조). 하.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특구 발전 지원을 위하여 해양레저특구발전지원기금을 설치함(안 제23조). 거.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양레저특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음(안 제2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688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68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689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6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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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