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3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형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0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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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 여가시간의 확대 등 여가 다양화와 코로나19 이후 야외 위주의 관광트렌드 변화로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종합적인 법적 근거와 계획 없이 개별법률과 계획 등에 의해 단편적으로 해양레저관광 정책이 추진되면서, 해양레저관광 서비스와 산업의 양적ㆍ질적 성장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기본 정책과 방향을 정하여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관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 복지를 향상시키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기본 정책과 방향을 정함으로써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복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관광 활동을 활성화하고 해양레저관광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다. 시ㆍ도지사는 기반시설, 관광자원 등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지역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6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산업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해양레저관광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함(안 제9조). 바. 해양레저관광특화지역 개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를 통해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ㆍ신청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0조). 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관광산업과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해양 관련 지역축제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안 제13조, 제14조).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레저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레저관광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5조, 제16조). 자. 해양레저관광 사업자, 관련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양레저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양레저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18조). 차.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관광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해양레저관광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해양레저관광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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