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29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형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형수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7조의2제1항2호에 의하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중에는 근로소득월액에 관계없이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지난 2022년 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퇴직공무원의 적정한 생계 보장이라는 공무원연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연금 지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연금을 대체할 만한 소득’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근로소득월액에 관계없이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2019헌바161)을 내렸음. 이에, 지방의회의원의 근로소득월액이 본인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월액만큼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여 퇴직한 직원의 적정 소득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1항 단서)

박형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