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29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형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2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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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7조의2제1항2호에 의하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중에는 근로소득월액에 관계없이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지난 2022년 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퇴직공무원의 적정한 생계 보장이라는 공무원연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연금 지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연금을 대체할 만한 소득’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근로소득월액에 관계없이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2019헌바161)을 내렸음. 이에, 지방의회의원의 근로소득월액이 본인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월액만큼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여 퇴직한 직원의 적정 소득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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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