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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22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형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형수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경우 공개된 얼굴이 피의자의 현재 얼굴과 다른 경우가 많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개하는 피의자의 얼굴은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되, 성명 및 나이 등 기타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 공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둠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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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