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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1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성동의원등11인
대표발의
권성동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강릉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1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주권을 침해하거나 대형재난의 발생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수사부서의 장을 통하여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부서의 장을 해양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내부를 대상으로 임명하는 경우 임기종료 후 당연퇴직 규정이 없어, 경찰청에 두는 국가수사본부장이 내부에서 임명되더라도 임기종료 후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는 규정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경찰청 수사부서의 장의 수사독립성을 지키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내부를 대상으로 임명하는 수사부서의 장도 그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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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