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1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성동의원등11인
- 선거구
- 강원 강릉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1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주권을 침해하거나 대형재난의 발생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수사부서의 장을 통하여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부서의 장을 해양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내부를 대상으로 임명하는 경우 임기종료 후 당연퇴직 규정이 없어, 경찰청에 두는 국가수사본부장이 내부에서 임명되더라도 임기종료 후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는 규정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경찰청 수사부서의 장의 수사독립성을 지키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내부를 대상으로 임명하는 수사부서의 장도 그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권성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