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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02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2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5 · 무소속 2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및 관리청으로부터 비치베드, 파라솔 등의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해수욕장의 무단 점용 또는 시설의 훼손 금지 외에 적법한 권원 없이 무단으로 금전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조례로 정한 사용료를 초과하여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이용객들의 불편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수욕장 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용료를 해수욕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초과하여 금전을 받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며, 누구든지 해수욕장시설의 이용 또는 피서용품의 설치ㆍ이용과 관련하여 법령ㆍ조례 또는 관리청의 위탁 등에 따른 정당한 권원 없이 금전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및 제2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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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