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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6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남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승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수욕장에 있는 캠핑을 즐기기 좋은 자리를 선점하여 장기간 텐트 등 야영용품과 취사용품 등을 설치 및 방치해두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가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 또는 방치되어 있는 물건을 제거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음. 하지만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시설에 해당하는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캠핑용자동차에 대해서는 단속 및 처벌 근거가 없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 「하천법」의 경우,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해수욕장의 경우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한 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관리청이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대상에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를 추가하고, 제22조제1항제5호 및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47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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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