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42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남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0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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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선원이 사망하는 경우 유족에게 유족보상을 하여야 하며 행방불명되는 경우 피부양자에게 행방불명보상을 하여야 함. 유족보상 또는 행방불명보상의 수급권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최근 사망한 자녀에 대하여 양육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자녀가 사망한 이후 재해보상금 수급권을 주장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원에 대하여 양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유족이나 피부양자에게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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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