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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62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남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승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0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수욕장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나 야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캠핑 인구 증가와 함께 취사 또는 야영이 가능한 해수욕장의 무료 야영장이나 공영주차장 등 캠핑을 즐기기 좋은 자리를 선점하여 장기간 텐트, 캠핑카 등의 야영용품과 취사용품 등을 설치 및 방치해두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가 증가하고 있음. 이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자산인 해수욕장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장기간 점용함으로써,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해수욕장과 그 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해수욕장 환경 및 시설 관리에도 지장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자연공원법」에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에 방치된 물건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처럼 해수욕장에서도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을 방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리청이 방치된 물건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해수욕장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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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