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813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4-0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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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선박 운항을 위해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법」에 따른 도선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칙을 세분화하여 음주운항에 대한 엄정한 법적 규제를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법적 잣대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5톤 미만의 소형 선박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른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의 조타기 조작 또는 조작 지시를 한 운항자에 대한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만을 부과하고 있음. 소형 선박은 조작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인식과 달리, 충돌이나 전복 사고 발생시 대형 선박보다 인명 피해로 직결될 가능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 수준은 다른 선박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 이에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에 대해서도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음주측정 거부 시 벌칙 역시 강화함으로써 음주운항에 대한 법적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4조제14호의2 및 제14호의3 신설, 제115조제3호 및 제4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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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