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79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남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승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2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관리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 규정이 강화·신설되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시기와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이 있는 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시기 등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의무자가 쉽게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선임의무 및 선임시점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702호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2).

김승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