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79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남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2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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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관리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 규정이 강화·신설되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시기와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이 있는 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시기 등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의무자가 쉽게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선임의무 및 선임시점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702호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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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