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613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조경태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부산 사하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1-1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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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범위를 토지 및 하부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국가 또는 항만공사의 주도로 항만재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하부 및 기반시설의 상부에 짓는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인ㆍ허가 절차에 따라 조성됨에 따라, 당초 사업 취지와 달리 항만재개발사업이 상업성 위주의 개발로 변질되거나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뿐 아니라 상부와 하부 개발의 이원화가 심화되고 개발의 일관성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사업 지연 및 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범위에 토지 외에도 건축물과 공작물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토지와 건축물ㆍ공작물 등이 입체적이고 통합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통합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8호,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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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