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47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맹성규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인천 남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1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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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항만사업자는 하역장비를 배출가스허용기준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인 자동차에 대하여 항만시설에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그러나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및 노후경유차량 등에 대한 항만 출입제한 정책의 이행에 필요한 자료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원활한 자료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보다 효율적인 하역장비 운영현황 파악 및 자동차 출입제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함으로써 항만에서의 원활한 대기질 관리에 기여하는 한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른 인용법률 및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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