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47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맹성규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1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항만사업자는 하역장비를 배출가스허용기준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인 자동차에 대하여 항만시설에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그러나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및 노후경유차량 등에 대한 항만 출입제한 정책의 이행에 필요한 자료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원활한 자료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보다 효율적인 하역장비 운영현황 파악 및 자동차 출입제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함으로써 항만에서의 원활한 대기질 관리에 기여하는 한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른 인용법률 및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맹성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