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7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맹성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인 ‘주거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및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저소득층의 신속한 거주공간 확보를 위하여 도심 내에 공급되고 있는 ‘반지하층’에서 인명사고를 포함한 침수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지하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하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거실태조사의 실시 대상에 지하층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한편, 국가 등이 주거실태조사 결과 안전 등에 문제가 있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 제공 등의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취약주택의 거주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6호의2ㆍ제11조제4항 및 제20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맹성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