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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1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맹성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리청은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임 및 요금을 인가ㆍ신고된 운임 및 요금과 다르게 받은 경우 등에는 사업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사업정지처분이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과징금의 상한액이 1997년 이후 현재까지 5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고, 특히 2020년 기준 항만운송사업자 및 관련 사업자의 평균 매출액이 항만하역업의 경우 150억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제재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징금을 매출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명하도록 함으로써 반복적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안 제27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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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