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1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맹성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인천 남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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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리청은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임 및 요금을 인가ㆍ신고된 운임 및 요금과 다르게 받은 경우 등에는 사업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사업정지처분이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과징금의 상한액이 1997년 이후 현재까지 5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고, 특히 2020년 기준 항만운송사업자 및 관련 사업자의 평균 매출액이 항만하역업의 경우 150억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제재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징금을 매출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명하도록 함으로써 반복적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안 제27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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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