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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특별법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6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맹성규의원등40인
대표발의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40인 · 더불어민주당 39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2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평택항에서 한 청년이 수출입 컨테이너 세관 검수업무에 투입되었다가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고, 희생된 청년은 안전장비나 안전교육을 제공받지 않고 작업현장에 투입됨. 또한 항만운송사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안전관리 점검이나 사고조사, 통계 관리, 사업자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항만 안전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가 요구되는 실정임. 이에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항만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함으로써 항만운송 분야에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항만운송사업과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자와 공중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만운송 참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시킴으로써 항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항만운송 참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항만운송 참여자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그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하는 등의 기본의무 및 안전확보 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 다. 항만운송 참여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 조직을 두도록 함(안 제8조). 라. 항만운송 참여자에게 항만운송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과 안전규칙, 항만에서의 위험요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 마. 항만운송 참여자로 하여금 항만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1조). 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항만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감독관 및 안전확인요원을 두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항만의 항만운송 참여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 등을 점검하게 함(안 제14조). 사. 항만운송 참여자가 항만운송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17조). 아. 항만안전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항만운송 참여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자. 항만운송 참여자가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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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