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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55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양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양수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1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항만시설 소유자로 하여금 갑문시설 및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함)에 따른 안전점검을, 그 외의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음. 한편 「시설물안전법」은 안전점검의 대상을 방파제ㆍ파제제 등을 포함한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과 그 외의 소규모 시설물인 제3종시설물로 구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방파제ㆍ파제제 등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나 「시설물안전법」은 해당 법에 따라 방파제ㆍ파제제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양 법률에서 규정하는 안전점검 대상의 불일치로 인하여 항만시설 소유자는 항만시설 안전관리에 혼란을 겪고 있음. 한편 「시설물안전법」은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무역항 및 연안항의 계류시설에 대하여만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항만과 같은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성능평가의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항만시설의 범위를 조정하고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의 지정 및 안전점검 대행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설물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소규모 계류시설 등에 대하여도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항만 안전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항만의 기능유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항만시설의 구분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점검의 결과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38조). 나. 항만시설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소규모 계류시설 등 항만시설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항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38조의2 신설). 다. 항만관련작업선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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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