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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67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양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양수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2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법 위반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와 출입검사가 개시된 이후에 발생하는 자료 은닉ㆍ폐기 등의 조사 방해 행위를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자료의 위조ㆍ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처벌의 수위를 상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법 위반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와 출입검사가 개시된 이후에 발생하는 자료 은닉ㆍ폐기 등의 조사 방해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이후 관련 기관 조사 시 개인정보처리자의 협조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4호ㆍ제5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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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