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48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1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ㆍ분양 방식을 지난 2017년 도입하여 현재 시범사업 및 제안사업 등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463만㎡를 조성하고 있음. 그런데 항만배후단지로 조성된 토지의 높은 분양가, 국가귀속 토지의 매도청구 등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확보 과정에서 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제안ㆍ공모 결과에 따라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의제하도록 하는 현행 「항만법 시행령」에 따른 내용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실시협약 절차를 차용하고 있는데, 이는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과 항만배후단지민간개발사업의 법ㆍ제도적 일관성을 결여시키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법상 민간제안 사업계획 평가 시 직접 사용에 대한 기준이 없어 취득토지의 100%까지 제3자에게 분양 가능하여, 민간개발사업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 목적인 물류기업 유치 및 활성화보다 분양수익 창출에만 집중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익적 성격이 강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조성ㆍ이용계획 등을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사업시행(예정)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며, 총사업비의 법률 근거 마련 및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허가 의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대한 투명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 신설 등).

윤준병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