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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06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양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양수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항만의 개발ㆍ관리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항만시설 중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과 자원순환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을 항만 지원시설로 정의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만 분야에서 신ㆍ재생에너지의 활용을 통하여 저탄소를 넘어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 영(0)을 목표로 하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을 ‘탄소중립 항만’이 아닌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로 명시하고 있고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일부 시설이 항만 지원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으므로, 정부 정책에 맞추어 ‘저탄소 항만’을 ‘탄소중립 항만’으로 변경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저탄소 항만’을 ‘탄소중립 항만’으로 변경하고,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의 범위를 신ㆍ재생에너지 생산ㆍ저장ㆍ유통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다목7) 및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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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