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8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맹성규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인천 남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또는 사업시행자의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 후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가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우선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민간에 의한 우선매도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공공서비스 제공의 성격이 강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성 약화 등이 우려되고 있음. 또한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한 양도 금지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다소 짧아 토지 매각을 통한 민간에 의한 난개발의 문제가 존재함. 이에 관련 규정을 보완ㆍ정비함으로써 항만개발에 있어서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관리청의 토지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토지 중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토지를 제외함(안 제16조제1항 후단). 나.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한 양도 금지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조정함(안 제19조제1항제1호). 다. 사업시행자의 토지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토지 중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토지를 제외함(안 제60조제1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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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