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4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남의원등10인
- 선거구
-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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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약칭: 지방일괄이양법)」(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의 항만개발ㆍ관리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및 사무가 시ㆍ도지사에게 이양됨. 현행 항만법( 2020. 1. 29. 공포, 2020. 7.30. 시행)은 전부 개정되면서 신규로 신설된 업무와「지방일괄이양법」제정 당시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사무가 존재함. 이에 「항만법」을 개정해「지방일괄이양법」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관리항의 일부 항만개발, 운영 등의 사무를 조속히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자체의 이양사무 수행에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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