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34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맹성규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인천 남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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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 및 국가 간 무역 분쟁 등으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이전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이하 “국내복귀기업”이라 한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요 무역항에 조성되어 수출입 물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항만배후단지는 입지여건상 글로벌 공급망의 대체 공급지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해외에 진출했던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입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70조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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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