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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8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맹성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경쟁력 있는 항만을 조성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그러나 항만공사의 운영 및 위원회의 구성, 임원의 임명 등 공사의 운영 권한 대부분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집중되어 있어 지방에의 행정사무 이양을 통한 지방분권을 실현하려는 최근의 정책기조와도 배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만공사의 관리권한을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항만공사 운영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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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