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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85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양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양수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3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항공ㆍ철도사고 등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보다 객관적ㆍ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은 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부 주도의 위원 구성 방식으로는 ‘셀프조사’ 논란을 지속적으로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항공ㆍ철도사고 등 사고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 위촉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을 포함하도록 하여 위원회 사고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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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