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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31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계원의원 등 16인 외 1인
대표발의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여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2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을 시작하기 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운항규정 및 정비에 관한 정비규정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해당 항공기가 비행 600시간 주기 안전점검을 통과하였다는 사실이 발표됨. 현재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중간점검, 비행 전 후 점검 및 정기점검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기안전점검의 경우 항공기 제조사의 지침 등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며, 사고 기종 항공기의 경우 가장 짧은 점검주기는 600시간으로 마모 및 기체 이상에 적절하게 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가 감항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정기점검의무를 강화하고 점검주기를 법령을 통하여 정하도록 하여 여객 안전 확보 및 안전한 항공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0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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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